병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추석연휴 관련하여 병원측에서 공지가 내려왔는데, 아래처럼 10/9 한글날 휴무를 대체공휴일 휴무로 옮긴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 10월 첫째 주 휴일 공지 (10/3~5일 추석연휴 + 10/6과 10/9 연휴를 바꿔서 저희병원 6일은 공휴일, 9일은 정상진료일이 됩니다)
=> 10월 3,4,5,6일 연휴 / 9일 정상진료일 ]
이와 같이 연휴를 변경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10/9일날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임금을 지급받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