쵸파쪼코 2017.08.30 12:00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추석연휴 관련하여 병원측에서 공지가 내려왔는데,  아래처럼 10/9 한글날 휴무를 대체공휴일 휴무로 옮긴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 10월 첫째 주 휴일 공지 (10/3~5일 추석연휴 + 10/6과 10/9 연휴를 바꿔서 저희병원 6일은 공휴일, 9일은 정상진료일이 됩니다)

=> 10월 3,4,5,6일 연휴 / 9일 정상진료일 ]

이와 같이 연휴를 변경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10/9일날 근무하게 될 경우 추가임금을 지급받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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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2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 근거한 의무적인 휴가를 법정휴일/휴가라고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일요일로 대표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밖에는 없습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국경일, 명절, 여름휴가 등 빨간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약정휴일 혹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은 반드시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만 휴일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공휴일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내용이 없다면 명절은 유급의 의무가 없으므로 법위반 소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일반적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한다면 이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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