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이란 2017.08.30 17:04

펜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근무한지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월급은 식대 포함 230만원입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일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더군요. 특히나 7월 8월은 더욱 그렇구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 230만원은 최저임금에도 부족한 것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1일 휴무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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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① 시간급인 경우
      임금이 시간급인 경우에는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함.
     
    ② 일급인 경우
      임금이 일급(8시간 근로기준)인 경우에는 고시된 일급(8시간 근로기준)최저임금과 직접 비교함
     
    ③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  월급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 1년간의 1개월 평균소정근로시간수 산출은 다음과 같이 40시간 적용사업장(20인이상)의 경우 209시간을, 44시간 적용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26시간으로 함.
    40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 {(40시간+8시간) * 52주 + (1일 * 8시간)} / 12월 = 209시간
    44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 {(44시간+8시간) * 52주 + (1일 * 8시간)} / 12월 = 226시간

    귀하의 경우 5인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이 해당되지 않습니다.(50% 가산임금)
    따라서 현재 매일 15시간 근무를 한다고 보면
    209시간+(6시간*6*4.34주)=209+156시간=매월 약 36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임금은 230만원/365시간=6,301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일 경우 임금체불과 사용자 처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는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nodong.kr/imgum을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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