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2017.08.30 20:31

복잡한 임금 체불건인데 상담드립니다.

사업주  > 직원a > 직원b > 일당직, 정규직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 임금 체불건 으로 연락시 연락 두절 상태.

일당직 대부분은 직원b가 불러 모아서(고용?) 일당 근무 시작.

직원b는 직원a가 불러 (고용?) 근무를 합니다.

사업 종류는 파티장 이구요 근로 시간 13시 부터 ~03:30 or 04:00 까지 근무

사업주 는 현재 직원a,직원b 일당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 구두 계약 증거 자료는 카톡 내용 근무 한 증빙 자료는 따로 없지만 손님들과 찍은 사진 있어요

사업주 는 임금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시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구요.

사업주 이름과 연락처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a,b 그리고 일당직 근로자분들이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직원 a,b가 일당직 근로자들을 불러 모아 근로제공을 하게끔 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모집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급여지급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9.01 141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9.01 1184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39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818
기타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9.01 1328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2017.09.01 840
임금·퇴직금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2017.09.01 354
임금·퇴직금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2017.09.01 311
해고·징계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2017.08.31 68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7.08.31 2338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2017.08.31 1970
여성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2017.08.31 390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08.31 1269
근로계약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2017.08.31 13195
근로계약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2017.08.31 2615
기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2017.08.31 151
» 임금·퇴직금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2017.08.30 828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1 2017.08.30 218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2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7.08.30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