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에 입사했는데 일주일 후 퇴사 한 경우
4대보험은 14일이내 신고라 현재 미가입상태인데
①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②근로계약서는 입사했을 당시 8.24-12.8까지로 작성하였는데 일용직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될까요?
(참고로 급여는 채용공고와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예정입니다)
8월 24일에 입사했는데 일주일 후 퇴사 한 경우
4대보험은 14일이내 신고라 현재 미가입상태인데
①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②근로계약서는 입사했을 당시 8.24-12.8까지로 작성하였는데 일용직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될까요?
(참고로 급여는 채용공고와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예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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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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