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7.08.31 14:48

8월 24일에 입사했는데 일주일 후 퇴사 한 경우

4대보험은 14일이내 신고라 현재 미가입상태인데

①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②근로계약서는 입사했을 당시 8.24-12.8까지로 작성하였는데 일용직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될까요?

(참고로 급여는 채용공고와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8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 4대보험 가입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상황이 이해되오나 4대보험은 상용직 근로자는 누구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근로자로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법과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명)를 얻는 방법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2017.09.01 361
임금·퇴직금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2017.09.01 345
해고·징계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2017.08.31 69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7.08.31 2353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2017.08.31 2134
여성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2017.08.31 4172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08.31 1277
근로계약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2017.08.31 13409
» 근로계약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2017.08.31 2812
기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2017.08.31 151
임금·퇴직금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2017.08.30 859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1 2017.08.30 218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3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7.08.30 3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09
휴일·휴가 한글날(법정공휴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겨서 쉰다고 합니다. 1 2017.08.30 287
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안과 시설팀이 택배업무도 해야하나요? 1 2017.08.30 78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주야비 최저임금계산줌 부탁드립니다. 1 2017.08.30 1533
기타 가족수당 소급관련 1 2017.08.30 643
근로계약 사규에 의해 서류 미제출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사업장에 근무하... 1 2017.08.30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