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은 언제든 퇴사할 수 가 있어서 수습기간 중에는 4대보험을 미가입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사전 근로자에게 통보는 없었습니다..
한달치 급여를 받아보니 4대보험 가입내역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4대보험가입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은 언제든 퇴사할 수 가 있어서 수습기간 중에는 4대보험을 미가입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사전 근로자에게 통보는 없었습니다..
한달치 급여를 받아보니 4대보험 가입내역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4대보험가입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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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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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부 예외는 있으나 귀하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만 적용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산재보험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시 모두 징수기관에서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