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lololu3 2017.08.31 17:25

1. 주6일 월차2회 근무시간 9시간 30분 /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미용사 입니다.

기본급에서 매달 3.3% 세금 떼고 월급 받고 있으며, 사대보험은 안들어져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3년정도 되었고,

2015년과 2016년 3.3% 떼간것은 . 사장님의 부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개어내어야 하나요?  다른 벌금같은게 청구될까요?


2. 월급통장으로만 근무사실을 증명할수 있을까요?


3.  영업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고, 사장님만 바뀌는 상황에, 기존 사장님한테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1 1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는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의 판단기준은 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②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총칭하여 사용종속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 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 
    ②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한다. 
    ⑤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


    만일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징수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월급통장으로 근무사실을 확인할 순 있으나, 보다 명확한 근거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확보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장님이 바뀌면서 영업 양도 양수시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고용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2017.09.01 361
임금·퇴직금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2017.09.01 345
해고·징계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2017.08.31 697
»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7.08.31 2353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2017.08.31 2134
여성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2017.08.31 4172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08.31 1277
근로계약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2017.08.31 13409
근로계약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2017.08.31 2812
기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2017.08.31 151
임금·퇴직금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2017.08.30 859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1 2017.08.30 218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3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7.08.30 3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09
휴일·휴가 한글날(법정공휴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겨서 쉰다고 합니다. 1 2017.08.30 287
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안과 시설팀이 택배업무도 해야하나요? 1 2017.08.30 78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주야비 최저임금계산줌 부탁드립니다. 1 2017.08.30 1533
기타 가족수당 소급관련 1 2017.08.30 643
근로계약 사규에 의해 서류 미제출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사업장에 근무하... 1 2017.08.30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