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인원8명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근무를하며 추가연장근무수당 적용을 합니다
제질문은 이토요일 근무를 노동자 마음으로 거부할수 있냐?는겁니다
이런 의문이든 이유는 일부노동자들이 토요일을 무급으로 결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다연한 권리인지를 알고 싶네요
근무인원8명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근무를하며 추가연장근무수당 적용을 합니다
제질문은 이토요일 근무를 노동자 마음으로 거부할수 있냐?는겁니다
이런 의문이든 이유는 일부노동자들이 토요일을 무급으로 결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다연한 권리인지를 알고 싶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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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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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내근로의 경우(1일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포괄하여 계약을 하였다 하더로 이를 이행할 강제력은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하기 떄문에 법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 근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hours40/4038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