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르노 2017.09.01 18:25

어느 공장 생산직에서 16년 6월 23일부터 17년 8월 25일까지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일을 그만둔 이유는 업무의 일종으로 하루동안 나온 쓰레기를 지게차로 이용해 버리고 오는 일을하다가

지게차의 문과 벽이 충돌할뻔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충돌은 안일어났습니다.

그후 내려서 확인을 했는데 전에 누군가가 충돌사고후 생긴 흔적만 있고 아무문제가 없어서 직장상사에게 충돌할뻔했는데 아무문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게차를 탈때마다 상태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 어디가 어떤 흔적이 있는지는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저에게 지게차 수리 견적서를 주면서 몇일내로 돈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날짜까지 안내면 출근을 해도 일을 안시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말은 즉 돈을 내고 다니든지 퇴사를 하던지 결정을 하라는 식이라는건 누군든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사라는 결정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는 퇴사는 퇴사고 견적서에 나온 금액은 내라는거라고 하고 

안내서 법적조치가 있을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책임지고 그만뒀는데 물어주는게 맡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작년에 일을 하다가 왼쪽 네번째 발가락이 금이가서 4주간 반깁스하고 병원에 통원 하면서 일을 다녔는데

산재를 안해줘서 사비로 병원을 다녔었던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2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과실유무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도 있고, 법적책임이라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인데 그 또한 과실이 없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퇴사하시고 손해배상금조의 금품도 입금을 하셨다고 하니 대응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와 관련해서는 3년간의 시효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신청 승인의 핵심요건은 업무상 부상임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만 확실하다면(동료들의 진술서, 회사 관리감독 하에 발생한 사고 입증 등)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1 2017.09.01 141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7.09.01 1184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의 1 2017.09.01 339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1 2017.09.01 1818
기타 감시적근로자 휴게시간 1 2017.09.01 1328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2017.09.01 840
임금·퇴직금 금년도 10월25일 퇴사 예정 연차관련 1 2017.09.01 354
임금·퇴직금 법인병원 토지나 건물 강제경매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1 2017.09.01 311
해고·징계 해고 협박 및 명예 훼손 2 2017.08.31 68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7.08.31 2338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실업급여 가능? 1 2017.08.31 1970
여성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2017.08.31 3909
임금·퇴직금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08.31 1269
근로계약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2017.08.31 13195
근로계약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2017.08.31 2615
기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2017.08.31 151
임금·퇴직금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2017.08.30 828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1 2017.08.30 218
휴일·휴가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2017.08.30 32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7.08.30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