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장 생산직에서 16년 6월 23일부터 17년 8월 25일까지 일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일을 그만둔 이유는 업무의 일종으로 하루동안 나온 쓰레기를 지게차로 이용해 버리고 오는 일을하다가
지게차의 문과 벽이 충돌할뻔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충돌은 안일어났습니다.
그후 내려서 확인을 했는데 전에 누군가가 충돌사고후 생긴 흔적만 있고 아무문제가 없어서 직장상사에게 충돌할뻔했는데 아무문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지게차를 탈때마다 상태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 어디가 어떤 흔적이 있는지는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저에게 지게차 수리 견적서를 주면서 몇일내로 돈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정 날짜까지 안내면 출근을 해도 일을 안시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말은 즉 돈을 내고 다니든지 퇴사를 하던지 결정을 하라는 식이라는건 누군든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사라는 결정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는 퇴사는 퇴사고 견적서에 나온 금액은 내라는거라고 하고
안내서 법적조치가 있을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책임지고 그만뒀는데 물어주는게 맡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작년에 일을 하다가 왼쪽 네번째 발가락이 금이가서 4주간 반깁스하고 병원에 통원 하면서 일을 다녔는데
산재를 안해줘서 사비로 병원을 다녔었던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