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프리 2017.09.02 16:22
안녕하세요.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노무사, 관련 법에 대해 아시는 분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어제(9월1일)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에서 정말 황당하게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의 주 비지니스는 뷰티쪽이며, 회사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작년 9월 계열사를 하나 내어서 수입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입 브랜드의 마케팅팀 내에서 근무했었구요.
그런데 최근 수입 주얼리 브랜드에 대한 매출이 좋지 않자, 브랜드와의 라이센스 계약을 철회하여 브랜드를 글로벌 본사에 반환하게 되면서 해외 법인(국내 직진출)으로 다시 설립하여 브랜드를 운영할 예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랜드 본사에서 모든 직원을 데리고 갈 수 없다며 현 회사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해당 브랜드와 관련된 직원들 중 마케팅팀 5인이 모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은적도 없고 직원들에게 설명해주지도 공식적으로 전혀 이야기한적이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해고통보를 9월 1일 오후 5시 경에 했는데, 심지어 근로 관계종료를  8월 31일부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금 차원에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9월 한달 급여를 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집에와서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정말 화가나는데, 아무래도 이건 명백한 부당해고 인것 같아서 어떻게든 제가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시한번 정리드리면,

1. 9월 1일 해고 구두 통보 (서면 통보 전혀 없었음)
2. 8월 31일 까지 근로 관계 종료로 전달 받음
3. 근로기간 10개월 가량 되며, 정규직으로 근무
4. 정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음 (상황적인 부분은 브랜드를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데, 인수를 받는 회사에서 인력을 다 넘겨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함, 그런데 왜 하필 우리팀만 못가는지에 대한 사유 없음)

법적으로 제가 구제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혹은 사측과 얘기할때 제가 어떤부분을 조심하고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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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문을 보면 경영상 해고인 정리해고로 보여집니다.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없이 회사의 상황으로 인한 해고입니다.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4가지의 요건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합니다.(고도의 경영위기, 일부 사업뿐만 아닌 사업체 전체의 위기)
    정리해고 전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그 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최대한 진행하되, 전체적으로 판단했을때 객관적 합리성이 있으면, 일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유효하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27조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었다고 번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고임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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