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동용용이 2017.09.04 00:34


스크린골프에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1회 휴무이고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 그 이상도 될수가 있습니다.. 더 일찍 끝날수도 있는 부분이고 감안해야겠죠..

기본급 120 + 야간수당 70 총 190을 받습니다  (물론 세전입니다!!)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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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7.09.1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총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17:00부터 02:00까지 근무: 9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하루에 8시간 가량 일하시게 됩니다.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1. 1개월의 총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개월≒209시간

    2. 1개월의 연장근로는 주1회 휴무를 감안, 휴무일(통상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한다면
    월 평균주수 4.345*8시간*1.5=52시간

    3. 1개월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은 22:00~06:00까지이고 하루에 통상 4시간이 포함되므로 
    월 평균주수 4.345*4시간*6일*0.5=52시간이 계산됩니다.

    이를 총 합하면 313시간이 나오고 금년도 최저임금(6,470월)을 곱해주면 2,025,110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척동용용이 2017.09.19 02:38작성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고척동용용이 2017.09.19 03:30작성

    아 근데 궁금한게 야간근로가산수당은 5인이상만 받는거 아닌가요?

    주간 세명 , 오후저녁은 저랑 알바생2명 세명이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럼 5인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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