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업업체를 통해서 특정사업체의 청소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4주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완료후 현재는 통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직후에 출근불가를 용역업체에 통보하니 사직서 작성을 권유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8주이상진단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고
병휴직 처리를 했고, 퇴원후에는 다른 사업체로 출근을 종용하여 출퇴근 거리가 기존 사업체보다는 멀어 출근이 어렵다고하니
해고 사유로 퇴직처리한다고 전화상으로 고지하고,사직서 작성을 권유 했습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니 해당사업체로 몇월 몇일까지 출근안하면 퇴직처리한다는 내용증명을 집으로 보내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난거도 아닌데 그로인한 실업인정을 못받게 하는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럴경우는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