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직원입니다.
2013년 1월1일 입사
출산휴가 : 2016년 7월18일~2016년 10월15일까지
육아휴직 : 2016년 10월16일~2017년 8월31일까지
2017년 9월1일부터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와 2018년 1월1일~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를 알고싶습니다.
2016년 1월1일부터 7월17일까지 2016년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할 휴가는 다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1.1.~8.31 사이 8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9.1~12.31사이 4개월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8.1.1.에 약 5.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9.1~12.31사이 122일/365일×17일(5년차 연차휴가)
2018.1.1.~12.31 사이 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6년차 연차휴가 17일이 2019.1.1.에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