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rgml 2017.09.04 15:54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직원입니다.

2013년 1월1일 입사

출산휴가 : 2016년 7월18일~2016년 10월15일까지

육아휴직 : 2016년 10월16일~2017년 8월31일까지

2017년 9월1일부터 복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와  2018년 1월1일~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휴가일수를 알고싶습니다.

2016년 1월1일부터 7월17일까지  2016년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할  휴가는 다 사용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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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1일부터 1231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1.1.~8.31 사이 8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9.1~12.31사이 4개월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18.1.1.에 약 5.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9.1~12.31사이 122/365×17(5년차 연차휴가)

     

    2018.1.1.~12.31 사이 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6년차 연차휴가 17일이 2019.1.1.에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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