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야또야 2017.09.05 16:13

입사 1년후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입사일자와  퇴직연금 일자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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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귀하의 입사일 이후 1년이 지나 도입하여 입사일자와 퇴직연금 가입일자가 다르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일반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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