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 2017.09.05 19:26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사업자 소속으로 3년째 근무중입니다.
3년동안 회사가 3번 바뀌었고 
위탁운영사업자의 계약연장포기 또는 입찰 포기로 사업종료되어 
계속 회사가 변경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제안서에는 위탁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 파견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도급과 파견 구분이 어렵네요..)
위탁운영사업자 1곳에서 2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회사만 변경되었을뿐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공공기관)가 파견근로자를 자동으로 직접 고용해야된다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파견 2년후 사용자 직접고용에 해당된다면 어떤 법령에 의한것인가요?

(2번째 회사 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 민원접수했는데, 2년 이상 근무자일경우 사용자가 직접고용해야된다하시면서 알아보라고하시네요.

2번째 회사명으로
고용보험가입이력은  2015.8.1~2017.8.1(24개월) 로 나와있고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변경으로 추가 작성해서 총 2장입니다.
또 조달정 입찰정보 확인 결과 사업기간을 2015.7.1~20016.6.30(12개월)으로 한뒤
1년후 재입찰해서 2016.7.1~2017.6.30 (12개월)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 많은 도움받고 있어 너무 감사하고,
위 내용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장과 근로계약 하여 근로제공한 것으로 고용형태는 민간위탁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위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라는 위탁업체에서 1년 근속하고 B라는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후 1년을 근속했더라도 각각 별개의 근속이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위탁업체에 2년 이상 근로제공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해당 특정위탁업체는 귀하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실제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서 귀하에 대해 지휘감독하고출퇴근 및 근무장소등을 정하고 노무관리 전반을 통제했다면 이는 위탁업체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불법파견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귀하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2017.09.06 496
고용보험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2017.09.06 163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509
여성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정산 1 2017.09.06 643
휴일·휴가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2017.09.06 2055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방법 1 2017.09.06 4190
기타 호봉승급일 1 2017.09.05 1152
기타 어린이집명의변경및대표자변경 1 2017.09.05 1264
»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문의 1 2017.09.05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구두상 보너스 지급 약속 후 미지급시 대처 방법 1 2017.09.05 7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와 입사일자의 상이 1 2017.09.05 203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2017.09.05 5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의무가입화 1 2017.09.05 2734
휴일·휴가 퇴사시 이번해에 일한거에대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1 2017.09.05 173
임금·퇴직금 월 중도 입사 퇴사시 월급 계산 방법 1 2017.09.05 10745
임금·퇴직금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2017.09.05 952
기타 실업급여 중단 및 재개 여부 1 2017.09.05 1749
근로계약 유급휴일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7.09.04 3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1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161
Board Pagination Prev 1 ...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