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de9877 2017.09.06 10:00

안녕하세요


1. 연차의 경우 결재가 나지 않아도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가의 경우도 같은지요? 현재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은 받았습니다. 통원치료라 한달에 한번정도 병가를 쓰는데 1~2번은 해주더니 3번째 부터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결재요청을 메일로 하였지만 확인하고 결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2. 결재라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결재는 중간결재권자와 최종결재권자가 있는데 중간결재권자가 최종결재권자와 관련이 없어도 되는지요?즉, 중간결재권자가 기안자와 일을 하고는 있지만 타부서일 경우입니다. 타부서는 협조는 가능하지만 결재는 불가능할거같은데...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시기조정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사용자의 응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응낙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무단결근의 문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병가규정등에 병휴가 사용의 조건이 정해져 있고 귀하가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용자가 병휴가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병휴가를 신청했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등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른 병휴가 승인을 요구하시고 병휴가에 돌입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승인 없이 병휴가를 사용했다며 징계하거나 임금을 감액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결재권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함이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간결재권자가 해당 업무와 무관한 타부서 인사이고 해당 업무에 대해 정확한 판단없이 결재를 미루거나 관리책임 소홀로 귀하가 이에 대해 업무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결재과정의 문제를 들어 징계등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090
휴일·휴가 병가처리는 어떻게? 1 2017.09.06 2557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08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2937
임금·퇴직금 복직일이 연휴기간이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려고 할 때 1 2017.09.06 487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2017.09.06 487
고용보험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2017.09.06 162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270
여성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정산 1 2017.09.06 630
» 휴일·휴가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2017.09.06 1836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방법 1 2017.09.06 4187
기타 호봉승급일 1 2017.09.05 1125
기타 어린이집명의변경및대표자변경 1 2017.09.05 1199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문의 1 2017.09.05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구두상 보너스 지급 약속 후 미지급시 대처 방법 1 2017.09.05 67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와 입사일자의 상이 1 2017.09.05 184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2017.09.05 5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의무가입화 1 2017.09.05 2706
휴일·휴가 퇴사시 이번해에 일한거에대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1 2017.09.05 165
임금·퇴직금 월 중도 입사 퇴사시 월급 계산 방법 1 2017.09.05 10644
Board Pagination Prev 1 ...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