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유니 2017.09.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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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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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했다 하셨는데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방식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귀하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다면 이는 업무나 서비스만 제공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혹은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작업도구등이 주어지고 종속적으로 근로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해당 고용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마도 귀하가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계약하여 사용자는 .3.3%의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실업인정을 안받아 줍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는 점을 확인 받고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가입을 안시킨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획득하는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귀하가 실제 프리랜서처럼 출퇴근 및 업무장소가 자유롭고업무도구도 귀하가 마련하고 업무만 완성하여 그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였다면 이는 고용보험 취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목만 프리랜서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종속적으로 근로제공했다면 출퇴근 기록이나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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