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dAA 2017.09.06 15:01

경비급여에 대한 기준을 잡고자 상담합니다

저희는 경비가 4명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씨 3교대(6~14  14~10  10~6) 야간에는 2명이 한조를 이룹니다

주말에는 6~18, 18~6시로 막교대로 돌아가고 돌아가면서 휴일에 쉬고있습니다

토요일 야간은 아저씨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회사 직원들이 당직 돌아가면서 토요일 야간에 한명이 경비아저씨와 당직을 서고있습니다

감시적단속근로자는 아직 신청 전 이지만 신청했다는 가정하에 급여 산정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1,600,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법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적법한건지를 알고자 합니다

모두 60세 이상 고령자 이십니다

먼저 제가 생각한 적법한 가정은

2018년 최저임금 7530*209= 1,573,770 

1,573,770 * 90% = 1,416,393을 기본급으로하고

심야수당 1,416,393/209=6,777*1.5*일수 = 예를들어 300,000

최종 1,416,393 + 300,000 = 1,716,393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3근이 1주단위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교대근무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2/3근이 3교대 단위로 돌아간다 가정하고 월평균 기본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118시간×365/12/3=81시간.

    218시간×365/12/3=81시간.

    318시간×365/12/3=81시간.

     

    3근시 야간근로 8시간×365/12/3=81시간×0.5=41시간.

     

    기본급 243시간×7530=1,829,793

    야간 41시간×7530=308,730

     

    단 해당 금액은 주말 24시간 맞교대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적으로 더 커질수 있습니다. 현재 산정된 임금액에는 주말근로 패턴을 알수 없어 1/2/3근 만으로 월 근로를 구성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대 순법에 따라 주말근로를 서게 되면 1/2/3근중 약 3일의 근무시간이 주말 근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규정은 이제 효력을 다했습니다.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07 147
임금·퇴직금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7.09.07 267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42
휴일·휴가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2017.09.06 5470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198
휴일·휴가 병가처리는 어떻게? 1 2017.09.06 2774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22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2981
임금·퇴직금 복직일이 연휴기간이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려고 할 때 1 2017.09.06 536
»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2017.09.06 496
고용보험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2017.09.06 163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514
여성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정산 1 2017.09.06 643
휴일·휴가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2017.09.06 2058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방법 1 2017.09.06 4190
기타 호봉승급일 1 2017.09.05 1152
기타 어린이집명의변경및대표자변경 1 2017.09.05 1264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문의 1 2017.09.05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구두상 보너스 지급 약속 후 미지급시 대처 방법 1 2017.09.05 72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와 입사일자의 상이 1 2017.09.05 2035
Board Pagination Prev 1 ...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