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가이 2017.09.07 10:13

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3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문구를 추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의 사항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만약 번의 질문사항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①번, ②번의 사항과 관계없이 기존 재직자에게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짜로

     다시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대한민국 노동 현장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한국노총 상담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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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8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2) 근로조건 교부는 위의 내용처럼 법적 의무이고, 자세한 내용을 알순 없으나 교부의 내용을 근로계약에 포함한다고 해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 기간과 전반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교부내용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에 의한 강행규정이므로, 굳이 근로계약 시점까지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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