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3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① :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문구를 추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의 사항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② : 만약 ①번의 질문사항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③ : ①번, ②번의 사항과 관계없이 기존 재직자에게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짜로
다시 근로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대한민국 노동 현장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한국노총 상담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