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총무과 직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제가 있는곳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의료기관 입니다.
야간 간호사 근로시간과 월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이 알고 싶어서요.
근무시간은 저녁 20:30 부터 다음날 아침 08:30까지 이고 휴계시간은 00:00~06:00 6시간입니다.
한달기준 평균 15일 근무, 15일 휴무 입니다. 시급은 7500원 책정 되어 있구요.
주간 2명 야간 2명이서 교대 근무하는 형태 입니다.
항상 이곳에서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__)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하면 총 6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1) 한달 평균 15일을 근로제공한다면 1일 6시간×15일=9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2)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네요. 한달로 따지면 1일 2시간×15일= 30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따른 가산시간수는 30시간×0.5=15시간이 됩니다.
3)그리고 주휴가 주어져야 되는데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로자가 1주 8시간의 주휴한달 35시간의 주휴를 받는데 비해 귀하의 경우 1주 약 4.2시간한달 평균 약 18시간의 주휴를 받게 됩니다.
1)실근로 시간+2)야간근로 가산시간+3) 주휴를 모두 더하면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시급 7,500원을 곱하면 월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나옵니다. 123시간에 대해 7,500원을 곱하면 922,500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