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관리 근무중이며 감단직입니다
주말에 나와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처리하고 들어오고 또 전화오면 나가고
반복하는데
9시간 넘으면 한시간 공제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거기다 연봉계약서에 따른 초과시간이 넘으면
돈이 없어서 못주고 대체휴무를 주는데
이거 또한 올바른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 시급 미고지 및 시급 미고지 | 2017.09.08 | 404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 2017.09.08 | 499 | |
해고·징계 |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17.09.08 | 146 | |
근로시간 | 야간(심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9.08 | 541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 인지 문의 드립니다. | 2017.09.08 | 22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문의 1 | 2017.09.08 | 3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 근로시간부분 노동법 위반사항 ... 1 | 2017.09.08 | 96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관련문의 1 | 2017.09.08 | 192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 2017.09.08 | 154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7.09.08 | 337 | |
임금·퇴직금 |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 2017.09.08 | 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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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부장에서 이사 승진 케이스 임원의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7.09.07 | 1865 | |
기타 | 실업급여 미지급 1 | 2017.09.07 | 566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 2017.09.07 | 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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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해 9시간이 넘었다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1시간을 공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인 만큼 추가로 연장가산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주는 것은 ‘보상휴가제’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 실시를 합의하고 귀하와 근로계약시 연봉계약서를 통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보상휴가제의 실시를 명시했다면 이에 서명한 이상 이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