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2017.09.07 16:07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신고중인데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요


이 상황에서 현재 제가 제시해야 하는 증거와 주장은 어떤게 필요할까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 신고사유
저는 인천공장에서 '16. 8. 3.(수) ~ '17. 7. 21.(금)까지 근무(형식상 일용직이나 상용직에 준하여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저의 고용주가 '17년 3월 초에 D회사에서 S회사로 바뀌었으나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바는 없었습니다(기본적인 출근부 관리 및 업무지시가 지속적으로 D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짐). 그렇게 D회사를 저의 고용주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S회사가 D회사를 통해 해고를 지시하여 통지일 기준, 5일 전에 유선을 통해 저를 갑자기 해고하였습니다.
7.20.(목)에 D회사가 갑자기 유선상으로 7.24.(월)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형식상의 해고통보는 D회사가 했지만 실질적인 해고지시를 내린 주체는 S회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D회사에게 “이건 분명한 부당해고이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사측 입장을 표명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동청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겠다.” 라는 뜻을 전하였고, 이에 대해 D회사는 S회사에서 답이 나와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D회사는 “자신들이 결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S회사에서 의논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D회사의 진술을 통해 외면상 해고 통보는 D회사가 했지만, 실질적인 해고 결정과 지시는 S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D회사를 통해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한 S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합니다.
저는 2016. 8. 3.부터 2017. 3. 8.까지 D회사의 명의로 주급을 수령하였으며, 또한 D회사는 2017. 1. 1.부터라는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2017년 2월 중순쯤에 작성하였습니다.(내용을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고 서명만 강요하였으며 직원에게 미교부) 그런데 갑자기 2017. 3. 15.(수)에 D회사가 명의만 S회사로 바꿔서 주급을 지급한다는 문자를 보내었고[증거자료(문자) 보유] 3월 중순부터 S회사 명의로 주급을 수령하였습니다. S회사는 자신들이 저의 실질적인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근태관리 또한 D회사를 통해 이루어져 누가 고용주인지 전혀 인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해고통보 마저 D회사에게 지시하여 저는 해고의 순간까지도 고용주가 D회사인줄 알았습니다. 저는 해고를 통지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근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나 D회사는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용역업체인 A업체, B업체, C업체를 통해서 출근한 인원은 전부 S회사의 출근부에 서명하였고, D회사는 별도로 출근부를 유지하여 D회사 소속 일용직은 D회사 출근부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D회사와 S회사가 독립적인 업체인 척 위장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와 관련하여 유사한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XX지청 S회사”를 치시면 1차 하청 S와 2차 하청 D회사 간 형식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D회사소속 근로자에 대해 S회사가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실질적 근로자파견관계(위장도급)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같은 경우도 S회사가 직접 해고를 통보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밑에 D회사를 두어서 저를 대신 해고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 문자내역(해고관련문자, S회사가 지시 내렸다는 증거문자) 출근부(D회사, S회사만 별도로 출근부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첨부합니다.
D회사는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를 안 하였고 S회사 역시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계약과 관련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회사 출근부에 싸인을 못하면 주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D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했는데 근무지에 나왔어도 출근부 싸인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증거자료 : D회사 담당자가 나에게 해고 통보한 내역, 그리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권한이 없다며 S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증거문자, 다른 용역업체 A ,B, C와 다르게 D회사가 S회사와 출근부가 따로 있다는 증거, S회사 입금내역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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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9 11:33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당 S사업장이 귀하를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사업장은 형식적으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D업체와 도급계약이나 업무위탁을 통해 귀하의 근로를 제공받고 있을 것인데실질적으로 귀하에 대해 출퇴근 및 근로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S사업장의 불법파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S사업장이 귀하에 대해 직접 고용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다만 귀하가 S사의 실질적인 지시로 이뤄진 해고에 대해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불법파견 사업장인 S사업장이 귀하에 대해 원직복직을 시켜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근로제공하도록 하고 싶다면 불법파견에 따른 문제와 부당해고의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지방노동위원회에 S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S사업장이 귀하에 대해 직접 근로제공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S사업장 명의의 귀하에 대한 출퇴근 기록부업무지시서업무상 실수등을 지적하여 작성한 사유서나 시말서등 S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사례휴가 사용에 대해 S사가 결재를 했다면 해당 서면자료동료 근로자의 진술등 S사의 사용자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S사의 귀하에 대한 사용자성을 입증할 증거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고 단순히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목적이라면 이 경우 S사가 고용관계를 부인하는 만큼 전술적으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에게 해고를 통보한 D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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