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하늘05 2017.09.07 21:12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월급 지급시 기본급 (주40시간 기준/ 오전8:30~오후5:30) + 연장근로수당 (월25시간 고정) 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 확인이나 추가 지급/삭감 없이 매월 통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도 휴직이나 병가 시에도 연장근로를 일수로 계산하여 근무일 수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원은 소정근로시간만큼 업무하고 퇴근합니다.

 

최근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단축근무는 인정하나

임신기간 전체 연장근로수당 (월25시간)을 월급에서 삭감한다고 합니다.

논리는 국가에서 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니 그에따라 연장수당을 전 기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원적인 해석으로는 맞는듯하나 상기 언급하였다시피 저희 회사는 연장근로 여부 및 실제 연장근로의 사실 확인없이 통상적으로 지급하던 임금입니다.

회사 입장대로라면 저는 12주까지 또 36주 이후에는 2시간 단축근무를 하면서 연장수당을 못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이 13~35주까지는 종전 (오전8:30~오후5:30)과 같이 / 소정근무만하고 퇴근하는 직원과 같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임산부라는 이유로 연장수당을 못받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임신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임신 사실을 알리고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9 13:31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신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74조 제에 따라 연장근로즉 시간외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해당 법의 취지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초과근로를 금지 시키고 있는 것인 만큼 실제 초과근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은 연장근로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연장근로만 하지 않는다면 수당 지급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문의 1 2017.09.08 3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 근로시간부분 노동법 위반사항 ... 1 2017.09.08 965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문의 1 2017.09.08 192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2017.09.08 154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7.09.08 337
임금·퇴직금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2017.09.08 221
» 여성 임산부 단축근로 및 고정초과근무수당 1 2017.09.07 5246
임금·퇴직금 부장에서 이사 승진 케이스 임원의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7.09.07 1865
기타 실업급여 미지급 1 2017.09.07 56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9.07 489
임금·퇴직금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요 1 2017.09.07 2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남은연차.부당해고... 1 2017.09.07 415
근로시간 감단직 주말근무 차감시간.. 1 2017.09.07 63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 과 급여점 봐주세요 1 2017.09.07 3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9.07 94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07 147
임금·퇴직금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7.09.07 267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39
휴일·휴가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2017.09.06 5470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198
Board Pagination Prev 1 ...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