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숙 2017.09.08 10:20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갓입사한 초짜입니다

월~금 9시~4시(점심2시간)

토 격주 9~12시

이럴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10.19 14:46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7시간중 2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진다면 15시간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2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나오는데 108.5시간이 나옵니다.(25시간×4.34)

     

    여기에 토요일 격주로 4시간 일을 한다면 한달에 8.68시간을 추가로 일하게 됩니다.(14시간×4.34/2)

    따라서 월 실제 근로시간은 약 117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5.4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약 2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실 근로시간 117시간에 주휴 23.5시간을 더한 월 140.5 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은숙 2017.11.21 04:09작성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문의 1 2017.09.08 3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 근로시간부분 노동법 위반사항 ... 1 2017.09.08 965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문의 1 2017.09.08 192
»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2017.09.08 154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7.09.08 337
임금·퇴직금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2017.09.08 221
여성 임산부 단축근로 및 고정초과근무수당 1 2017.09.07 5246
임금·퇴직금 부장에서 이사 승진 케이스 임원의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7.09.07 1865
기타 실업급여 미지급 1 2017.09.07 56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17.09.07 489
임금·퇴직금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요 1 2017.09.07 20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남은연차.부당해고... 1 2017.09.07 415
근로시간 감단직 주말근무 차감시간.. 1 2017.09.07 63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 과 급여점 봐주세요 1 2017.09.07 31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9.07 94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07 147
임금·퇴직금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7.09.07 267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39
휴일·휴가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2017.09.06 5470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198
Board Pagination Prev 1 ...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