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 월평균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갓입사한 초짜입니다
월~금 9시~4시(점심2시간)
토 격주 9~12시
이럴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갓입사한 초짜입니다
월~금 9시~4시(점심2시간)
토 격주 9~12시
이럴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 2017.09.10 | 242 | |
해고·징계 |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 2017.09.10 | 28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 2017.09.09 | 577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7.09.09 | 5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근로시간 1 | 2017.09.09 | 409 | |
임금·퇴직금 |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7.09.09 | 738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 2017.09.08 | 11138 | |
최저임금 | 최저 시급 미고지 및 시급 미고지 | 2017.09.08 | 396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 2017.09.08 | 477 | |
해고·징계 |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17.09.08 | 145 | |
근로시간 | 야간(심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9.08 | 522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 인지 문의 드립니다. | 2017.09.08 | 22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문의 1 | 2017.09.08 | 29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 근로시간부분 노동법 위반사항 ... 1 | 2017.09.08 | 92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관련문의 1 | 2017.09.08 | 182 | |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 2017.09.08 | 1481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7.09.08 | 337 | |
임금·퇴직금 |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 2017.09.08 | 219 | |
여성 | 임산부 단축근로 및 고정초과근무수당 1 | 2017.09.07 | 5006 | |
임금·퇴직금 | 부장에서 이사 승진 케이스 임원의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7.09.07 | 1767 |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7시간중 2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5시간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2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나오는데 108.5시간이 나옵니다.(25시간×4.34주)
여기에 토요일 격주로 4시간 일을 한다면 한달에 8.68시간을 추가로 일하게 됩니다.(1주 4시간×4.34주/2)
따라서 월 실제 근로시간은 약 117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5.4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약 2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실 근로시간 117시간에 주휴 23.5시간을 더한 월 140.5 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