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 상승및 연장근로에 따른 2시급을 주지 않기위해 회사에서 각종 수당및 상여금(400%)을 없애고 시급에 녹여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런 방법이 있다면 최저임금이 10000원이된들 무슨 소용이 있는건가요. 현재 사규에는 "상여금 400%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측에서는 회사사정에 따라 상여금을 줄 수도 안줄수도 있다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약 8년 가까이 400%를 계속 지급하여 왔으며
생산량이 증가하면 격려금도 100~200% 추가 지금한 년도도 있읍니다.
사규에 상여금 400%는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강제조항이 아니니 시급에 포함시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