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j927 2017.09.08 10:50

황당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 상승및 연장근로에 따른 2시급을 주지 않기위해  회사에서 각종 수당및 상여금(400%)을 없애고 시급에 녹여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런 방법이 있다면  최저임금이 10000원이된들 무슨 소용이 있는건가요. 현재 사규에는 "상여금 400%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며

회사측에서는  회사사정에 따라 상여금을 줄 수도 안줄수도 있다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약 8년 가까이 400%를 계속 지급하여 왔으며

생산량이 증가하면 격려금도 100~200% 추가 지금한 년도도 있읍니다.

사규에 상여금 400%는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강제조항이 아니니 시급에 포함시켜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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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1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기초해서 판단해야할 문제이나, 지난 몇년간 고정적으로 관례상 지급해왔다면 이는 일시적인 인센티브가 아닌 고정적 상여금이라 보여집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의하여 미리 지급조건들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지급은 법적인 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합니다.(근기 01254-1447)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상여금을 기본급화한다고 하면 기존의 상여금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 됩니다.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 개별 서명의 방식이 아니라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집단적 의사결정)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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