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노동법 위반 부분 체크 부탁드리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사업주 벌금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내용1:제수당 및 통상임금
1)연봉은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2)통상임근은 아래와 같다
1년 급여 일금 2300만원 월급여 1,916,666원 x12
1년상여 :일금 100만원
1년 근무기준 퇴직금 : 일금 1,916,666원
1.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에 잔업과 휴일에 일하는돈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없는데(모든항목 포함 부분 애매)
그럼 잔업이랑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추가 시간당 1.5배로 받을수 있는지요,
2. 또한 계약서 상 , 근로시간 부분에 업무특성상 ~ 10일정도 추가 일을 할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럴경우에도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계약 당시 일할수도 있다 라고만들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동의하고 일은햇지만 이번 설에 월급 보니 추가 금이 안들어와 있더라구요 이럴때 청구 할수있나요 )
3. 주간 추가 업무시 평일 1시간~2시간 추가 업무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9시~오후 5시까지 하는데 (주 적어도 20시간 초가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역시나 수당 일절 주지 않고말이죠) 이럴경우 잔업 휴일 근무 거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