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꾸꾸라 2017.09.09 12:11

 2016년1월15일  2016년12월31일까지  파견용역업무를   구청(도로교통과단속)용역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말로만하고 작성을안하였습니다 

제가 팀장직책을맡고 저포함4명이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요구하였으나  미작성 

월급  2000000  점심값(150000)  포함  

지급

4대보험  최저임금으로  회사 전금액지급 

궁금점은  시간외 수당및 ..휴무수당을 계산하지  못하겠습니다 

월~~금 까지  9:00~18:00 근무  

화ᆞ 목  야간 근무  18:00~21:00 

저녁식대 미포함 

토  9:00~18:00  월2일근무

일  9:00~18:00   월2일근무 

이경우   근무시간및 연장 ?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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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6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통상적 근무를 하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 소정근로시간: ((40+8)*52주+8)/12=209시간
    2. 연장근로시간: (6시간*52주/12)*1.5=39시간
    3. 휴일근로시간: 토/일요일의 경우 8시간*4*52/12*1.5=52시간

    임금산정근로시간은 209시간+39시간+52시간= 300시간입니다.
    식대의 경우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이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만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1,850,000원/300시간=6,166원이므로 최저임금 6,470원에 미달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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