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일 출근시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장에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일 날 출근하여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였을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하루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음)
2. 위와같은 내용이지만,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조휴가일날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였을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휴가일 출근시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업장에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일 날 출근하여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였을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하루8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있음)
2. 위와같은 내용이지만,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조휴가일날 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였을 경우,
3시간에 대하여 추가임금(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 2017.09.12 | 306 | |
임금·퇴직금 |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서 잘 모르... | 2017.09.12 | 94 | |
고용보험 | 실업인정여부 | 2017.09.11 | 16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해지예고수당,퇴직금 문의 | 2017.09.11 | 3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관련 문의 | 2017.09.11 | 243 | |
임금·퇴직금 |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및 [취업규칙] 효력 질문입니다. | 2017.09.11 | 1950 | |
근로계약 | 일급제(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일급제 -> 3개... 1 | 2017.09.11 | 2671 | |
» | 휴일·휴가 |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 2017.09.11 | 637 |
근로계약 | 회사 이직시 전의 회사 고객사에 대한 영업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 1 | 2017.09.11 | 338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및 시간외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 2017.09.11 | 3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 2017.09.11 | 234 | |
해고·징계 | 기업의 일방적인 타 계열사 전속명령(퇴사 후 재취업)에 대한 문의 | 2017.09.11 | 270 | |
근로시간 | 숙박업소 정확한 한달월급 책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7.09.11 | 252 | |
기타 |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 2017.09.11 | 5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임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 2017.09.10 | 317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계처리 노동진정서 | 2017.09.10 | 45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 2017.09.10 | 242 | |
해고·징계 |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 2017.09.10 | 282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 2017.09.09 | 571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7.09.09 | 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