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일급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현재 일부 일급제(일용근로자)로 계약된 근로자분들을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 :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계약기간은 3개월로하며, 3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
* 참고사항 : 일급제 근무자들의 경우,귀사에서 계약기간 종료일을 따로 적지 않고, 계약 개시일만 적어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문의사항>
현재 일급제로 계약된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직(3개월)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또한, 만약 3개월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 종료 시 귀사의 물량감소로 인해 계약해지를 해도 상관없는지요?
1. 근로조건을 약속한 근로계약은 불이익한 변경이 있을 때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일용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될 경우가 불이익한 변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일용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는지 판단 등) 아울러 해당 근로자 뿐 아니라 복수 직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니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변경했다라면 근로계약에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