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일급제) 계약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현재 일부 일급제(일용근로자)로 계약된 근로자분들을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 :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계약기간은 3개월로하며, 3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

  * 참고사항 :  일급제 근무자들의 경우,귀사에서 계약기간 종료일을 따로 적지 않고, 계약 개시일만 적어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문의사항>

현재 일급제로 계약된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직(3개월)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지요?

또한, 만약 3개월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 종료 시 귀사의 물량감소로 인해 계약해지를 해도 상관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약속한 근로계약은 불이익한 변경이 있을 때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일용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될 경우가 불이익한 변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일용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는지 판단 등) 아울러 해당 근로자 뿐 아니라 복수 직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니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변경했다라면 근로계약에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 2017.09.12 150
기타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2017.09.12 319
임금·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애매하게 말을 해서 잘 모르... 2017.09.12 94
고용보험 실업인정여부 2017.09.11 1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해지예고수당,퇴직금 문의 2017.09.11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관련 문의 2017.09.11 243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및 [취업규칙] 효력 질문입니다. 2017.09.11 1977
» 근로계약 일급제(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일급제 -> 3개... 1 2017.09.11 2811
휴일·휴가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2017.09.11 648
근로계약 회사 이직시 전의 회사 고객사에 대한 영업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 1 2017.09.11 379
휴일·휴가 연차 대체 및 시간외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2017.09.11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2017.09.11 240
해고·징계 기업의 일방적인 타 계열사 전속명령(퇴사 후 재취업)에 대한 문의 2017.09.11 271
근로시간 숙박업소 정확한 한달월급 책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7.09.11 267
기타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2017.09.11 6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2017.09.10 326
임금·퇴직금 임금 상계처리 노동진정서 2017.09.10 46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2017.09.10 243
해고·징계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2017.09.10 288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2017.09.09 635
Board Pagination Prev 1 ...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