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업규칙]이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가를 근로자대표가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일주일 뒤에 퇴직을 합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취업규칙]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가 효력을 발생하여, 퇴직 때 받는 급여가 변결 될 수 있을까요
가령, 이전에 있던 휴무(추석, 크리스마스, 신정, 설날 등)가 연차로 변경되어 퇴직에 받는 급여가 변경 될 수 있나요.
정정합니다. [취업규칙]은 원래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