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기에 문의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실업인정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고용보험가입기간: a대학 2016.7.1-2017.6.30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b대학 2017.3.1-2017.8.31(주 3시간 강의)
고용보험은 a대학에서 가입했으며, a대학 퇴사후 2017.7-8월(2개월)까지 고용보험은 어디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음. 따라서 위 기간(2017.7-8월)동안 실업급여 신청했고, 실업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아왔음.
그런데, 취업사실을 신고하면서, b대학의 근무기간이 2017.8.31.까지 인것을 확인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7-8월 2개월간 고용보험가입하지 않았고, 방학중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근무기간이 위와 같이 적시되었기 때문에 실업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질의사항>
이와 같은 경우에 실업이 인정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가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다 수행했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서류상 존재하는 위 2개월을 취업상태라고 할 수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리며,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