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7878 2017.09.12 09:11

노동 조합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 산업은 전자상거래이고, 엔지니어로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오픈되기 전에 권력싸움이 벌어지고 본인은 아부라던가 못하게 되어 평상시 상사가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력에 비해 말도 안되는 일이어서 해보다가 업무보고를 안했다. 일을 잘못한다. 이건 제가 잘못한 부분 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건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할수가 없었고 뭘 해야할지 조차도 거의 몰라서

결국엔 못하겠다는 의견을 8월 18일로 매세지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사는 구두로 알겠다고 하였고, 얼마 후  말도 없이 전혀 다른팀으로 보낸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열이 받았지만 이 의견을 받는다고 하고 이제 퇴사를 해야겠다고 여기서 마음을

먹고 , 나름 인수인계와 일적으로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8월 23일 다른팀 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월 23일로 1차적으로 구두상으로 총무에게 의사를 밝혔고 후에 8월 31일 사직서를 제출 후 퇴사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미 퇴사가 된 상태이었고 다음과 메일 내용은 같습니다.

회사는 갑 저는 을로 칭하겠습니다.

을 : 야근 수당과 비용청구 일정 문의

갑 : 야근 수당은 기록이 따로 없어 알고 있는 근무 시간을 적어달라

을 : 왜 공지를 안하였는지 생각 나는 근무시간을 적고 객관적자료가 없는지 여부 문의 다른 제가 난처한 상황 문의

갑 : 말이 잘못 전달되었는지 시간만 적어서 보내고, 어떤 난처한 상황인지 말해달라.

을 : 만약 기억에 의존해서 적다가 수당을 초과해서 주거나 누락되거나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 대답요청

여기 이후로는 메일을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은 총무 심기를 건드렸는지 저희 상사에게 메일을 포워딩해

상사가 손해배상을청구 소송을 하겠다 후에 고소라도 하겠다고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손해 배상 내용은 즉슨 일을 제대로 안하였고, 또 일정이 그 만큼 틀어져서 그 에 비용을 청구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짜 가장 크게 일정이 틀어진것은 다른 회사와 계약이 미루어 져서 일정이 연기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8월 18 일 의사를 밝힌 후 다른 팀으로  된 시점이 8월 23일 입니다. 그리고 본인으로 인해 일정이 미루어 졌어도 다른

회사와 계약으로 인해 미루어진 시점이 더 멀리 있습니다. 이걸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까지 가 문의 내용입니다. 너무 보복성이 짙은 손해배상이라 이것에 대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마지막에 두가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이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발생기킨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갑이 손해배상을할 때 어떻게 적용 되는지의 내용

2. 전 직장에 계약된 회사들이 상사 지인들이어서 , 혹시라도 그 계약 회사들이 손해배상을 또 본인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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