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단결근 / 지각한 직원이 시말서 작성시 본인이 앞으로 지각을 할 경우 퇴사하겠다고 기재 및 자필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장 작성 후 또 지각을 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직일자를 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사인까지 한 상태에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니겠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이 직원을 사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참고
8월 지각 3회, 무단결근 1회
9월 지각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