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2017.09.12 13:48


당사는 주 5일 40시간 근무에 근로계약서 상 시간외 근로수당 44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유급 근로시간은 209 + 66 (44 X 1.5) = 275 시간입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임금 = 연봉 / 12개월 / 275시간" 이 되나, 회사의 급여규정 상에는 "통상임금 = 연봉 / 12 / 20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이 나눠져 있지 않아, 209시간 기준(급여규정) 으로는 통상임금이 3개월 평균임금보다 적게 되며,

근로기준법 제 2조 8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대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규의 불비는 인정하나,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 상 시간 외 근로수당 44시간이 명기되어 있기에,

유급근로시간은 275시간이며, 퇴직금 산정에 통상임금이 아닌 3개월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규가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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