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1개월에 1일씩 연월차휴가(유급)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사무실에는 2종류의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첫째,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계약직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둘째, 개인사업자소득계약서를 작성하여 3.3% 소득공제를 제외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학생들의 대부분은 3.3% 소득공제 형태의 개인사업자소득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 이하일 때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연월차휴가를 매월 1일씩 줘야하는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