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찬하트 2017.09.12 17:48

장기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2명으로 시작한 회사라 연차비 지급 역량도 없었고 그냥저냥 지나쳤습니다.

2017년 4월에 취업규칙을 만들어 연차촉진과 1년 이상 미사용 연차는 수당지급 불가 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2015.4.1 입사한 근로자 가 올해 8.31 퇴사하였습니다. 그간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퇴사시 몇개의 연차를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2014년 입사하여 1개도 사용 하지 않은 근로자도 있습니다. / 수당 지급도 없었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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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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