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2명으로 시작한 회사라 연차비 지급 역량도 없었고 그냥저냥 지나쳤습니다.
2017년 4월에 취업규칙을 만들어 연차촉진과 1년 이상 미사용 연차는 수당지급 불가 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2015.4.1 입사한 근로자 가 올해 8.31 퇴사하였습니다. 그간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퇴사시 몇개의 연차를 계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2014년 입사하여 1개도 사용 하지 않은 근로자도 있습니다. / 수당 지급도 없었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