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킴 2017.09.13 05: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근 기아차 통상임금 노조측 승소에 따른 여러 조합원들의 질문이 많을 것으로 판단 됨니다.

저희 회사는 2015년 통상임금 소송 끝에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

에 따른 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수 있다며) 고정성 결여에 따른 기각 판결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임금체계는 (사무기술직/기능직)  나눠져있고 사무기술직은 상여금 400% 기본급 산입 되어있어 기본급이 기능직보다

높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급 배분에도 기본급 차등에 따른 차등 지급 되고 있습니다.


질문1) 2015년 기각 판결에 따른 현재 저희 노동조합 현재 통상임금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은 무엇 일까요?


질문2)기각 결정이 났어도 2년이 지난 지금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질문3)현재 정부가 근로기준법 계정을 통한 통상임금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는 시점이 언제쯤,그리고 예상하는 계정안은 ?


질문4)현 시대 흐름으로 보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입이 우선일까요,아님 상여금을 기본급 산입이 조합원에게 이익일까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성과급을 기본급대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주근로시간52시간, 통상임금.....여러가지 임금 협상에 많은 고민이 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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