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리 2017.09.13 17:04

안녕하세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는 10월 1일 일요일과 바꿔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회사 내규상 10월 2일이 공휴일로 적용되지는 않고요, 일반 출근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월 1일 근무에 대한 임금 계산은 기본 8시간은 일반 시급, 연장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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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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