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는 10월 1일 일요일과 바꿔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회사 내규상 10월 2일이 공휴일로 적용되지는 않고요, 일반 출근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월 1일 근무에 대한 임금 계산은 기본 8시간은 일반 시급, 연장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는 10월 1일 일요일과 바꿔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회사 내규상 10월 2일이 공휴일로 적용되지는 않고요, 일반 출근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월 1일 근무에 대한 임금 계산은 기본 8시간은 일반 시급, 연장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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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과 퇴직금 | 2017.09.14 | 948 | |
휴일·휴가 | 연장(휴일)근무 거부 | 2017.09.14 | 627 | |
임금·퇴직금 | 아웃바운드 한달미만 근로시 급여. | 2017.09.14 | 49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청구 | 2017.09.14 | 160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미달 | 2017.09.14 | 3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가요? 1 | 2017.09.14 | 24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7.09.14 | 475 | |
고용보험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 2017.09.14 | 1525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17.09.14 | 2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7.09.14 | 139 | |
산업재해 |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넘어지는 사고는 산재처리가능 할까요? 1 | 2017.09.14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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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질문 | 2017.09.13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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