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01 입사 ~ 2015.12.31근무 (1일 월차 사용 / 보상 2일 받음)
2016.01.01 ~ 2016.12.31 (월차 9일사용 / 보상 5일받음) 2일은 중간에 연가로 바뀌어서 그런듯 합니다.
2017.01.01~ 2017.05.20 근무 후 퇴사 (연가 8일 사용 연가보상 중 5일만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안받는 조건으로 서약서 작성 했습니다.)
근데 회계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2016년도 2일분에 대한걸 다시 회사에 주고
2015.10월부터 근무를 했고 2016년도 80% 이상 출근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자동으로 연가 15일이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2016년도에 80% 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2017년도 나머지 연가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중간에 퇴사(2017.5.20)를 했다고 퇴사자는 기준이 틀리다고만 하는데 자세한 법령을 알지 못해서 상담글에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