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OK 2017.09.14 10:04

판매업무를 마치고 매장에서 나와 집에가기 위해 버스를 탔고 집앞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발목을 겹질렸는데,

산재처리가 가능 한 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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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마라도나 2017.09.14 17:22작성
    출퇴근중 재해로서 현행법상으로는
    산재인정이 안됩니다만,
    향후 법개정이되면
    대중교통 출퇴근재해가 인정될것으로
    예상되오니,
    치료비 영수증을 잘 모아두었다가
    법개정후에 산재요양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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