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무를 마치고 매장에서 나와 집에가기 위해 버스를 탔고 집앞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발목을 겹질렸는데,
산재처리가 가능 한 걸까요?
판매업무를 마치고 매장에서 나와 집에가기 위해 버스를 탔고 집앞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자 마자 발목을 겹질렸는데,
산재처리가 가능 한 걸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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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무단퇴사 | 2017.09.13 | 1995 |
산재인정이 안됩니다만,
향후 법개정이되면
대중교통 출퇴근재해가 인정될것으로
예상되오니,
치료비 영수증을 잘 모아두었다가
법개정후에 산재요양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