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영 2017.09.14 14:15

2004년 4월 5일에 입사하여

2017년 9월 30일 퇴사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내규정은 201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보고 9월 퇴사시 9개의 월차가

발생하므로 이이상은 지급할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12월 퇴사하면 20개 지급가능)

전년도 미지급 연차수당은 협의하에(사용 촉진등)사라졌다 라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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