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5일에 입사하여
2017년 9월 30일 퇴사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내규정은 201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보고 9월 퇴사시 9개의 월차가
발생하므로 이이상은 지급할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12월 퇴사하면 20개 지급가능)
전년도 미지급 연차수당은 협의하에(사용 촉진등)사라졌다 라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4년 4월 5일에 입사하여
2017년 9월 30일 퇴사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내규정은 201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보고 9월 퇴사시 9개의 월차가
발생하므로 이이상은 지급할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12월 퇴사하면 20개 지급가능)
전년도 미지급 연차수당은 협의하에(사용 촉진등)사라졌다 라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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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7.09.15 | 78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 2017.09.15 | 884 | |
해고·징계 | 근로자대표 | 2017.09.15 | 264 | |
여성 | 임산부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 2017.09.14 | 883 | |
근로계약 |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7.09.14 | 191 | |
해고·징계 |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업무 변경을 지시받았습니다. | 2017.09.14 | 633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과 퇴직금 | 2017.09.14 | 959 | |
휴일·휴가 | 연장(휴일)근무 거부 | 2017.09.14 | 631 | |
임금·퇴직금 | 아웃바운드 한달미만 근로시 급여. | 2017.09.14 | 578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청구 | 2017.09.14 | 164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미달 | 2017.09.14 | 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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