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생산직근로자이며
회사의 정상 근로시간 : 08~17, 연장근로시 17:30~
휴게시간 : 10:00 ~10:10 (10분), 12:00~13:00(1시간), 15:00~15:10(10분), 연장근로시 17:00~17:30(30분)
이렇게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1. 만약 근로자가
저녁식사시간(17:00~17:30)에 휴식하지 않고 30분 근무하고 퇴근하였다면 휴게시간 부여 위반이 되는 건지요
정상근무 08시~17시(8시간 근로, 휴게시간 1시간20분), 연장근로 17시~17시30분(30분)
빨리 퇴근하기위해 저녁식사(휴게시간)에 작업하고 퇴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 건지요?
2. 또 조출하였을경우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