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3884 2017.09.15 11:29

1. 주말 근무를 하게됨에 따라 매월 당직비가 고정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직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채용 취소 문의 2017.09.18 306
여성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2017.09.18 23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2017.09.18 733
최저임금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9.17 141
임금·퇴직금 업무상필요한서류 띠는데 개인용무 2017.09.17 168
근로시간 퇴직기간 2017.09.17 257
해고·징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인정여부 2017.09.17 257
고용보험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2017.09.17 1590
임금·퇴직금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2017.09.16 795
근로시간 휴게시간 강제 단축 2017.09.16 253
휴일·휴가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017.09.16 718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0
기타 퇴직일 문의 2017.09.15 260
휴일·휴가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2017.09.15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지급 2017.09.15 411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78
» 임금·퇴직금 당직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17.09.15 877
근로시간 휴게시간의부여 2017.09.15 340
고용보험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7.09.15 78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2017.09.15 878
Board Pagination Prev 1 ...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