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프로 2017.09.16 23:33

안녕하세요.

현재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 1월 23일부터 국비지원강사로 3월 까지 일했는데요.

뭐 세금 3.3% 떼고 시급 15000원으로 강사료 지급하겠다고 하고 따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협의 후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 교육이구요.

1월과 2월달은 오전 9시 부터 하루 6시간 일을 했구요. 3월달은 하루 4시간 정도 일 했습니다. 1월달은 교육 막바지에 제가 투입된 상황이고 2월 3월달은 제 이름으로 국비 강사로 등록되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국비지원교육이라 카드로 출석체크 하지만 학원에서 따로 문서 기록 남겨야 한다고 국비지원 커리큘럼과 학생들 출석체크 및 조퇴나 결석 등과 같은 것들을 기록하게 하였구요.

강사료 지급은 일한 다음달 20일날 지급한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학원에 돈이 없다하여 기다렸고 아직도 약 3개월치 강사료가 부분만 입금된 상태입니다. 

전체 강사료는 현재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마지막으로 계산했을때 약 340만원 정도로 기억하구 있구요. (학원에서도 정확히 얼마 준다라고 얘기를 안해준 상태입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일이 있어 학원의 동의를 얻어서 한달에 2~3일씩 빠진 날이 있어서 지금은 정확히 계산이 안됩니다.

현재 4월 100만원 7월 원장 개인 통장으로 120만원 이렇게 받은 상태인데, 제가 그래도 어렵다 하여 기다려 준다고 했고, 한달 반동안 혹시나 하여 따로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달반이나 아무런 연락도 없어 화가나서 연락하니 전화도 잘 안받으면서 연락 준다고 하고 연락도 주지 않네요. 문자로 준다. 기다려 달라. 연락하겠다. 하면서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화가나서 문자로 그럼 주휴수당까지 다 쳐서 내가 받을 수 있는건 다 받겠다. 노동청에 진정 넣겠다 하니 제가 개인 사업자 소득으로 잡혀 주휴수당 지급안해도 된다고 하면서 이런식으로 나오면 법정에서 볼 수 있다고, 얼굴 붉히기 싫다고 문자가 오네요.

강사 일 할때 1월 2월달은 제가 무직인 상태였고, 3월은 다른 회사에 입사한 상태로 회사 대표님께 양해를 구해 3월 한달간 학원 강사 일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주휴수당이나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던데. 현재 제 상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제가 학원이 어렵다 하여 지금까지 기다려 줬는데 연락한통없이 노동청 진정 넣겠다고 하니까 뭐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았다느니 법정에서 볼 수 있다느니 라는 이상한 말들, 그리고 진짜 돈이 없다면 최소한 연락이라도 주었어야 할 것을 이런식으로 배신 당하니 매우 기분이 나쁘네요. 나머지 임금 못받아도 좋으니 제 믿음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원장에게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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