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리해고의 필수요건인 긴박한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일부를 그룹의 다른계열사로 사업의 시너지효과 목적으로 양도를 합니다.
현재 재무상태는 양호하며 흑자경영상태입니다
회사 총근로자수 약850여명입니다.
그에따라 약100여명의 양도사업과 관련된 직원 (그중 50여명 생산직.노동조합 조합원의 50명/300명)이 그대상이됩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의하면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는 정리해고사유가될수있다고하는데 저희회사의경우 계열사간의 사업양도양수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한 경우라고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관련인원 100여명을 사업과함께 전적을 시키려고합니다.
계열사간의 전적시 임금.복지 수평이동조건을 맞춰주는데도(해고회피수단의 일환) 전적에동의하지않고 회사에 잔류하길원한다면 정리해고의 우선대상이 될수있다고하던데
현재 양도하는사업이 재무상.경영상 분리되어있지않고 흑자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한 계열사간의 양도인경우에 근로자가 전적에동의하지않고 잔류할경우
긴박한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사유가되며 전적거부자를 우선 정리해고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한것인가요??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