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7.09.17 15:51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고용주가 다시생각해보면 너도 마음이바뀔꺼니까 다시생각해봐, 내일다시말하자며 말을 돌리기도하구요, 인계할사람이 아직 안뽑혔으니 더일해야한다고 말합니다 ㅠㅠ  그래서 그냥 법적인 기간만 근로제공하고 출근안할 생각입니다..

현재 회사의 정해진 월급날은 없구요.. 본인이 입사한날짜가 월급날이에요 ... 저는 1월 2일에 입사해서 월급도 매달2일에 들어옵니다 

9월 18일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10월31일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했는데요... 

Q. 이경우 저는 몇일까지 근무를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Q. 밑에 1번 2번중 저의 경우엔 몇번에 속하는거에요??? ㅠㅠ

1.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 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제2항) 

2.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부 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 이 발생함(민법 제660조제3항).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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