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2017.09.18 17:17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몇 달전에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고 근 4~5개월을 병가로 지내셨구요. 이 이상 병가를 지내면 퇴사 처리 한다는 회사의 연락이 와서 며칠 전에 회사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허리디스크가 있으신 아버지에게 시킬 일이 없다고 사직서를 쓰길 요구했고 3개월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회사에 계속 다닐 생각으로 산재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술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다시 나가려고 하니 일 할 수 있는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해서 의사에게 이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소견서를 작성받았습니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사직서를 써버린거죠. 이제와서 산재를 신청하고 시술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아버지는 일을 더 하실 생각이 있으나 허리디스크로 인해 회사에서 거부를 하여 3개월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적긴하였으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3. 고용보험과 산재와는 상관 없지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시에 아버지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하였고 도장도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어서 통보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철야 작업시 2인 이상이 필수적으로 함께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아버지 혼자 일을 몇년간 해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회사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고발하고 싶습니다. 고발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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