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사무직으로 임금인상이 매년 8월에 있고 5~7월에 대한 소급분을 받았는데요. 12시간근무하고있는데 월5일휴무
원래는 임금인상되어 5~7월 275만원인상되어 소득분과 인상액을 8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을때 미달자가 되어서
8월~내년 283만원이 확정이었습니다. 내년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감안해서요
그런데 갑자기 사측에서 올해 8월 임금인상되어 283만원 준다는것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합니다.
저희는 매년 8월에 임금이인상되는데 말이죠.
그럼 이번년도 1~4월까지 소급을해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아무문제없나요? 그냥 알겠다고 수긍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