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을알고나를알자 2017.09.19 15:31

안녕하세요.

운전직으로 담당을 아니지만 회사의 차량을 끌고 갔습니다.

물론 정식 절차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을 했구요.

교통법규또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운전중 벽을 박아서 차가 조금 부서졌습니다. 다친사람이나 다른피해차량은 없고 차만 부서졌습니다.

차량은 자차보험이 들어가져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자차보험(자기부담금)에 대해서 계속 회사가 부담해오고, 감사를 받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건데 회사에 대빵이 바뀌더니 자차보험(자기부다금) 직원에서 부과를 시키는겁니다.

사유는 예산이 이렇게 나가면 안되다.. 그리고 면책금에서 대해서는 벌금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내는게 맞다고 합니다.

과연 직원이 내는게 적합한지요?? 정식으로 통보도 없고 팀장을 거쳐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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