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3년 12월 1일 입사하여 2017년 10월 1일(9월 30일까지 근무) 퇴사 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할 경우
연차수당 포함 유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을 연말을 기준하여 매년 다음해년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2016년도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2017년도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럴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