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2월13일 입사자가
2017년 10월17일 퇴사 합니다.(17일이 마지막 근로)
회계기준으로는 2017년 1월 1일에 17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10월 중간에 퇴사하게되면 실제 2017년에 발생되는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2017년 80%근로로 보고 17개 전부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2010년12월13일 입사자가
2017년 10월17일 퇴사 합니다.(17일이 마지막 근로)
회계기준으로는 2017년 1월 1일에 17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10월 중간에 퇴사하게되면 실제 2017년에 발생되는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2017년 80%근로로 보고 17개 전부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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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무급휴일 임금관련 | 2017.09.20 | 424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연장수당 관련 | 2017.09.20 | 1227 | |
기타 | 용역업체 계약해지 | 2017.09.20 | 418 | |
노동조합 | 노조에서 탈퇴권유 1 | 2017.09.19 | 331 | |
기타 | 통근차량운행건 | 2017.09.19 | 147 | |
» | 휴일·휴가 | 중간퇴사자 연차계산 | 2017.09.19 | 2696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유무 | 2017.09.19 | 523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기 자기부담금 직원에게 부과가 적합한지 | 2017.09.19 | 1774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관련 문의 | 2017.09.19 | 231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17.09.19 | 416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통원치료기간동안의 급여관계 1 | 2017.09.19 | 4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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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재직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 2017.09.19 | 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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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 후 1개월 유예기간 관련 문의 | 2017.09.19 | 695 | |
해고·징계 |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 2017.09.18 | 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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